202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총정리2025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가 많아집니다. 연구·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고,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방식이 개선됩니다. 또한,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이 확대되는 등 기업과 개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관세행정 변경 사항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 📌 1. 시제품·연구·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✅ 기존 방식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·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했음견본품만 반출 가능, 원재료·시제품 반출은 제한됨🆕 달라지는 점원재료·시제품·견본품까지 반출 가능반출 장소 확대 (기업부설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포함)🔹 기대 효과: 신제품 개발 속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