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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요기요

202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총정리

by 나누기더하기 2025. 2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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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총정리

2025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가 많아집니다. 연구·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고,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방식이 개선됩니다. 또한,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이 확대되는 등 기업과 개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관세행정 변경 사항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
📌 1. 시제품·연구·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

✅ 기존 방식

  •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·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했음
  • 견본품만 반출 가능, 원재료·시제품 반출은 제한됨

🆕 달라지는 점

  • 원재료·시제품·견본품까지 반출 가능
  • 반출 장소 확대 (기업부설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포함)

🔹 기대 효과: 신제품 개발 속도 향상, 연구·시험 절차 간소화, 불량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가능
🔹 시행일: 2025년 2월 예정


📌 2.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

✅ 기존 방식

  • 잉여물품을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으로 구분해 재고 관리해야 함

🆕 달라지는 점

  • 내·외국물품 구분 없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기록·관리 허용
  • 특정 조건의 웨이스트(폐기물)나 스크랩(자투리 원재료)도 간소화된 관리 방식 적용 가능

🔹 기대 효과: 작업 효율성 향상, 인건비 절감, 공간 활용 최적화
🔹 시행일: 2025년 2월 예정

 


📌 3. FTA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가능 대상 확대

✅ 기존 방식

  •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규정을 정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

🆕 달라지는 점

  • 협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국내법을 적용해 사전심사 신청 가능

🔹 기대 효과: 협정관세 적용의 법적 안정성 제고
🔹 시행일: 2025년 1월 1일

 

 


📌 4.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

✅ 기존 방식

  • 관세조사 중지 시, 관세청장 승인 후 통보하는 방식

🆕 달라지는 점

  • 동일 조사건에 대해 3회 이상 중지 시, 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

🔹 기대 효과: 조사기간 장기화 방지
🔹 시행일: 2025년 1월 1일

 


📌 5.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

✅ 기존 방식

  •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만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

🆕 달라지는 점

  • 품목분류 변경 후 45일 이내에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

🔹 기대 효과: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
🔹 시행일: 2025년 1월 1일


📌 6. RCEP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

✅ 기존 방식

  • 기관 발급 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 방식만 허용

🆕 달라지는 점

  • 수출자·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(한국·일본·호주·뉴질랜드)

🔹 기대 효과: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, 기업 부담 완화
🔹 시행일: 2025년 1월 1일


📌 7.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

✅ 기존 방식

  • 내국물품의 보세창고 장치 기간은 1년으로 제한

🆕 달라지는 점

  • 내국물품도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1년 연장 가능 (최대 2년)

🔹 기대 효과: 창고 운영 효율성 향상, 물류비 절감
🔹 시행일: 2025년 1월 1일 이후 연장 신청 건부터 적용


📌 8.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

✅ 기존 방식

  • 부정 과소 신고 시 가산세율 40%

🆕 달라지는 점

  • 가산세율 60%로 상향

🔹 기대 효과: 부정 신고 방지, 정확한 납세신고 유도
🔹 시행일: 2025년 1월 1일

 


📌 9.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확대

✅ 기존 방식

  •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

🆕 달라지는 점

  • 방위산업기술까지 보호 범위 확대

🔹 기대 효과: 국가 안보 및 기술 보호 강화
🔹 시행일: 2025년 1월 1일


📌 10.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

✅ 기존 방식

  •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님

🆕 달라지는 점

  • 타인 명의로 탁송품·우편물을 수입하는 경우 처벌 대상 추가
  • 처벌 형량 강화 (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)

🔹 기대 효과: 해외직구 악용 방지
🔹 시행일: 2025년 1월 1일


🔍 마무리

202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행정 변화는 기업의 연구·개발을 촉진하고, 물류비 절감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합니다. FTA 원산지 심사 대상 확대, 관세조사 절차 개선, 보세창고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의 변화는 기업과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다가오는 변화를 미리 숙지하고,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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