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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인하제도가 시행됩니다. 기존 대출을 받은 후 신용평점이 회복된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.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금리인하제도란?
금리인하제도는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출을 실행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신용평점이 회복되었을 경우,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를 0.5%P 인하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.
2. 신청 대상
금리인하제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소상공인
-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
-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✅ 신용평점 회복 조건
구분 | 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| 신용평점 회복 조건 |
---|---|---|
1 | 2024.1.29 ~ 4.3. 대출 신청 & 2024.2.6. ~ 5.31. 대출 실행 | 745점 이상 또는 70점 이상 상승 |
2 | 2024.7.31. 이후 대출 신청 & 2024.8.5. 이후 대출 실행 | 70점 이상 상승 또는 840점 이상 |
❌ 지원 제외 대상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금리인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대표자 변경된 업체
- 폐업 또는 휴업한 업체
- 대출 연체, 기한이익상실 차주
- 정책자금 상환연장(집중관리기업) 수혜 업체
3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0일(월) 10:00 ~ 마감일 별도 안내 예정
- 신청 방법: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- 신청 경로: 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 → 대출관리 → 조건변경 → 금리인하 신청
4. 지원 방식
- 온라인 접수 후 신용평점 회복 조건 충족 여부 확인
- 조건 충족 시 금리 인하 적용
- 적용된 금리는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한 다음 회차(13회차)부터 적용
5. 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재신청 가능
- 대출 원금 상환일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적용 가능
- 상환일 당일 신청 시 적용 불가하며, 다음 회차부터 적용됨
6. 문의처 및 상담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: ☎ 1357
-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: 지역별 연락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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