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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] 50~65세 퇴직전문인력 공공일자리 지원 총정리!
1.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란?
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일 경험을 쌓고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2. 사업 목적
- 퇴직 후 미취업 상태인 전문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- 지역사회 공익 활동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
- 공공부문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 활성화
3. 사업 개요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시행주체 | 지방자치단체 |
지원대상 |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미취업자 |
지원조건 |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|
지원내용 |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(주휴수당·연차수당 포함), 4대 보험 가입 |
근로조건 |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은 지자체별 상이 |
활동분야 | 경영전략, 인사노무, 마케팅홍보, 재무회계금융, 사회서비스, 문화예술, 교육연구, 상담멘토링 등 13개 분야 |
4. 세부 지원내용
- 임금 수준
- 최저임금 이상 보장 (2024년 최저임금 기준: 9,860원/시간)
- 주휴수당, 연차수당 포함
-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
- 근무 조건
-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
- 계약기간 및 근무 조건은 해당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
5. 활동 분야
총 13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, 이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입니다.
- 경영전략, 인사노무, 마케팅홍보, 재무회계금융
- 사회서비스, 문화예술, 교육연구, 상담멘토링
- 기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지원 업무
6. 사업 추진 절차
-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 (고용노동부)
- 운영 지침 마련 (고용노동부)
- 사업 공고 및 참여자 모집 (지방자치단체)
- 근무 수행 및 급여 지급 (참여자, 지방자치단체)
- 평가 및 사후 관리 (지방자치단체)
- 정산 및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(고용노동부, 지방자치단체)
7. 신청 방법 및 문의처
📌 신청 방법
-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(시청, 구청, 군청 등)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
-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및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도 공고 확인 가능
📌 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국번 없이 1350
-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 부서 (지역별 공고 참조)
8. 유의사항
-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되므로 지자체별 모집 규모 및 채용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사업 참여자는 근무 태만,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이중취업 및 부정수급은 금지되며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9. 퇴직 전문인력
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이 자신의 경력을 살려 공익적인 활동을 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또한 공공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.
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시다면, 지자체별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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